행자부장관은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행자부장관은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권리 (헌법 33조2항) 임에도 마치 공무원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또한,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왔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1963년에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이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박탈된 권리인데도 마치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롭게 선물로 주는 것 인양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은 노동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서 온전하게 보장된 것 없이 하나도 없다.
단결권은 직급과 업무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은 법령, 조례, 예산은 교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용권에 관한사항,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공무원은 그 특성상 이 모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교섭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현행헌법을 정식으로 위반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5,000만원이하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형법상 형량과 비교하여 볼때 ‘살인미수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법안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처벌하겠다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1998년 이후 26만여명의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당하여 거리로 내몰렸으며, 2003. 8월에 발표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2007년까지 고용유연화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표 아래 개방형임용제를 30%까지 확대하며, 정원의 20%까지 정규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고, 인턴근무를 통한 공무원 채용을 도입하여 사실상 공직사회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2004. 6. 8자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의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상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어, 특별교부세를 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스스로가 행자부의 위성조직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란 조직을 만들어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인 박용식 (행자부, 행정6급)을 실질적으로 현업업무에서 배제시켜 사실상의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으로 법적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스스로 위법행동을 저지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장관이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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