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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녹화 영상 60일 이상 저장

<>단 영상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시청자 의견 ]

 

권태환 님

 

Q: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설치에 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땐 국민의 예산을 쓰면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결과가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CCTV 설치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력이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알려진 사건들이 대부분 보면 왜 최근에도 사건이 있었는데,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사건이 있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 CCTV자료화면이 있거든요.

CCTV가 설치가 된다고 (아동학대 및 폭력) 막을 것(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Q: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권태환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원 내의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폭력에 관해 자료를 얻기 위한 CCTV 설치는 찬성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폭력은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Q: 그러면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 및 과도한 체벌이 있었는데 CCTV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 먼저 교사의 자질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기준·잣대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데 들어가는 교사를 보면 커리어를 많이 보거든요. 어느 대학교를 다녔고, 경력이 있고, 아이들을 잘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 자격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입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포부만 듣지, 수습기간도 없고, 서류를 내면 회사 취직하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뽑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CTV설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Q: 어린이집 교사 채용할 때 필요한 테스트 및 기준,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A: 일단은 제가 원하는 것은 교사들이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한달이나 두달정도로 교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관 혹은 일본 같은 경우 로봇에 예행연습을 하는데요.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본다던지, 수습기간을 둬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처를 하고, 감정적인지 폭력적인지 아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재인지...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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