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내의 어도 100여미터가 관리사무소를 시공하기 위한 업체의 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파손된 사실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와 자료요구서를 보내었습니다.

유 홍 준 문화재 청장께!

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일, 서울 종묘 내에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공사 과정에서 ‘어도’(御道)가 100여 미터나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묘는 1963년에 사적 125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본 위원은 불과 한 달여 전인 국감당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홍보 이전 단계인 “관리”과정에서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록기준 제 IV항인 “고대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에 관한 독특하고 탁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을 적용,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탁월성을 받는 귀중한 문화재가 “부실하고 안이한 보존 관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 하여 주십시오.

- 다 음 -

1. 종묘의 관리사무소 시공을 위한 본 공사와 관련한 전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시공업체인 협진개발에 문화재 손실에 대비한 관리지침을 하달한 공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애초에 경운기를 이용하였다가 크레인을 진입시킨 과정에서 문화재청 담당자와 일정한 협의절차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는 규약 및 지침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4. 본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담당자가 공사 현장에 몇 차례나 지도를 나갔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및 일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문화재청은 본 사고를 유발하게 한 부실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손봉숙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