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출자사로 적극적 피해 예방 꺼려
공정위, 정지나 해지는 특판조합 고유권한

【서울=유통데일리/이지폴뉴스】

다단계업체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에 대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판조합이 공제거래를 해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너스티의 공제거래가 차단돼야 자회사인 (주)DK코퍼레이션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DK코퍼레이션은 다이너스티의 종속회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이너스티의 자회사 DK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 YMCA 시민중계실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8일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12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다단계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다단계사기 피해자가 15만명에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DK코퍼레이션은 4일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YMCA시민중계실은 DK코퍼레이션이 다단계판매업체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방판법상의 후원수당 한도 35%를 피해 제이유와 유사한 포인트마케팅 등 불법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YMCA시민중계실은 또 DK코퍼레이션이 1만2,000명의 판매원에 2005년 5,195억원의 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업체라고 설명했다.

YMCA시민중계실은 “제이유에 이어 DK코퍼레이션 또한 1인당 피해액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십 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판조합이 다이너스티와의 공제거래를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특판조합 측은 “다이너스티와 DK는 분리되어 있으며 다이너스티는 매출신고 등이 성실한 회사”라며 “2년째 중지 및 해지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으나 공제규정의 해지·중지 사유 중 다이너스티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판조합 공제규정(제9조 3항 7호)에 따르면 기타사항의 경우 ‘공제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시로 공제계약신청자가 동일한 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통해 방문판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 4개항을 들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13조 1항 5호에 공제조합에게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중지 및 해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달 15일 금감원에 공시된 다이너스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월15일 현재 특판조합의 출자금 76억원 가운데 38억3,317만원이 가압류된 상태이며 DK코퍼레이션은 다이너스티 경영진의 공동 지배회사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판조합의 소극적 움직임은 최대 출자사인 다이너스티가 공제거래 해지될 경우 공제수수료 수익이 줄어 특판조합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특판조합의 출자금은 3월14일 현재 총 238억6,000만원이며 다이너스티는 그중 76억원(31%)를 출자한 최대 출자사이다.

공정위의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이너스티와 DK코퍼레이션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이고, 다이너스티의 공제거래 중지나 해지는 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공정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4년 10월말 공유마케팅(DV)을 도입하면서 직접판매조합와의 공제거래를 해지하고 특판조합으로 옮겨갔다.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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