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최저 입찰가는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가를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게 결정했습니다.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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