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는 최대 15년까지 경호실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10년간 경호실 경호를 받고, 5년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청 경호로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 10년간만 경호실 경호를 받게 돼 있었지만 지난 2013년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원안은 '종신'까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의해 '이희호 경호법'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의에선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이 여사가 1922년생으로 90대의 고령임을 감안해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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