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융 부동산 고액소득 과세 제대로 - 차명거래 금지

주식 금융 부동산 고액소득 과세 제대로 - 차명거래 금지
민주노동당‘부유세 도입’ 10대 법안 발의

- 주식·금융·부동산 고액소득 제대로 과세 … 차명거래 금지
- 국회 조세특위 둬 과세자료 공개·자영업자 소득 파악


1. 2002년 대선과 2004년 4.15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원내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은 11월 9일 중으로 소득세법·부동산등기법·금융실명법·부가가치세법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10대 조세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2. 이날 발의할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걸친 10가지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1) 우선 10개 법안 개정안 중 7개 법안은 부유세 도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법안입니다.
부유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금융자산·부동산 등 세 분야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불공평성과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개인주주의 경우라 하더라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과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4천만원 이상으로 된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액 금융소득에 합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예적금 보유현황을 확보해 차명거래를 차단하는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시가나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정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재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실거래가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지방세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투명과세를 봉쇄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과세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나머지 세 가지 법안 개정안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체계 정비와 연관되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는 조세개혁에 필요한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조세개혁의 오랜 숙원이 돼왔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세는 물론 각종 연금보험료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보호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세 도입은 물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과세정보 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돼있는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둬서 특위가 요구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3.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공약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 70%의 지지를 받으며 현행 조세제도의 불공평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개혁의 상징이 돼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출범 후 줄곧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외쳐왔고, 국민의 행복해지기 위한 정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세금은 나눔의 수단으로 제 자리를 잡아야 하며, 부유세 도입은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에서 부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3층집을 짓는 일이라 여겨왔으며, 이번에 발의하는 10개 법안 개정안은 부유세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1층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년 2005년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채권양도차익 과세 △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2층집을 올린 뒤, 2006년도에는 명실상부한 3층 집인 부유세 전면도입 법안을 제출해 조세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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