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계분은 전국 종식 선언시까지 전국 지역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으며 병아리 이외의 가금류등은 반입시 생산농장 확인서(출하증명서, ND증명서등)를 휴대해야 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타시도 추가 발생시 즉각적인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방역의식을 갖고 소독의 생활화및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축산업계 최초 인터넷전문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라이브뉴스-이경미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