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라이브뉴스/이지폴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발생지인 충남 천안에 대한 방역조치가 지난 1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취해왔던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로 해제하고 전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계분은 전국 종식 선언시까지 전국 지역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으며 병아리 이외의 가금류등은 반입시 생산농장 확인서(출하증명서, ND증명서등)를 휴대해야 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타시도 추가 발생시 즉각적인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방역의식을 갖고 소독의 생활화및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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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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