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등 눈덩이 의혹 해소되길..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제기되던 D건설업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지켜보는 관계자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관들을 파견 충남도 및 천안시의 신도시개발 및 아파트 허가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시 일원에서 5차까지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주택사업 업계의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D건설업체는 천안지역에서 아파트 입지조건이 탁월한(?) 지역만을 선정해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어 분양하므로 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율에 비하여 월등한 평가를 받으며 분양사업에 성공했지만 그 배경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감사국은 지난 22일부터 충남도 건설정책 및 천안시의 신도시건설, 아파트 허가 등에 대하여 실질감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D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특혜성 여부 및 공원용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한 부분이다.


감사원은 또한 충남도와 천안시가 이 아파트에 대해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지는 않았지만 최고층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층높이 제한을 허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D건설업체가 시공하여 2005년 10월에 입주한 용곡동 아파트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용곡동 아파트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에 있던 구획이 변경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변경되는 등 도시계획이 자체가 변경된 것에 대한 의문(?)과,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허가가 승인된 점(?), 또한 아파트의 오, 우수관이 기존 아파트 설계 시 계획된 오, 우수로가 아닌 아파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농로 옆의 구거를 이용하여 배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허가가 승인된 점(?)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 통장 K모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지난해 여름에는 아파트에서 흘러든 우수로 인하여 3가구가 침수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오, 우수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용곡동 아파트의 준공과정에 의혹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천안시 도로과의 K모 공사감독은 “현재 이곳 아파트 오, 우수관 공사 및 도로공사는 D건설업체가 사업비 45억을 시에 기부 체납하여 공탁 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A건설업체에서 도로공사와 더불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예산이 이월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공사비는 충분하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도로의 개설이 아파트 사업 승인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허가해 줘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아니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특혜시비에 대해 시민들은 "이 같은 의혹은 그동안 시민 단체 및 천안시의회에서 수차 제기돼 왔지만 이를 속 시원히 밝히는데 소홀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이 업체의 계열사인 D토건의 대표가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이이라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 말했다

황인석,정승오,이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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