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5㎞의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30년만에 해제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를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 처리를 위해 서울시가 1986년 9월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상 '버스입석 운행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조정했습니다.

 

- 보도와 버스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 네. 보도와 버스 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기능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며 "해제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교통단속을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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