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멕시코 수출․산업진흥제도의 이해’ 보고서 발표-

멕시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는 미주대륙 생산 및 물류거점으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4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 주변국 진출 확대도 유망하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06년 말 기준 대 멕시코 투자누계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KOTRA(사장: 洪基和)는 ‘멕시코 수출.산업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제조•보세임가공•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산업진흥 프로그램(PROSEC)의 내용 및 주요 절차를 소개했다.

IMMEX는 수출용 상품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며, PROSEC은 수출이나 내수에 상관없이 생산 공정에 쓰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0~5%의 관세 특혜를 주는 제도다.

PROSEC에 등록할 경우, 한국과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할 때에도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수출 기업의 경우 PROSEC에 등록돼 있는 현지기업에 부품•소재를 제공할 시 FTA체결국과 비교해도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수출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IMMEX를 통해서 부가세 면제 또는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입한 부품•소재가 임시수입 허용기간을 초과해 멕시코 영토 내에 머물게 될 경우, 허용기간 내에 확정수입 상태로 변경하고 수입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 IMMEX의 자격 요건은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하거나, 연간 수출액이 US$ 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혜대상 회사는 지주회사, 제조회사, 서비스회사 등이다.

IMMEX와 PROSE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예로, 이 두 프로그램에 모두 가입된 회사가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부품•소재를 수입할 때 PROSEC을 적용해 0~5% 사이의 특혜 관세만 납부하고, IMMEX를 적용해 부가세 15%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산출물이 수출되지 않고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경우, IMMEX를 적용해 납부를 연기한 부가세 15%를 내야 한다.

KOTRA 구미팀 김윤희 과장은 “멕시코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이 두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수, 수출 등 중점 사업 형태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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