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두고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당은 “공감한다”고 했고, 야당은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 대변인은 “인터넷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건강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며 이는 실명으로도 익명으로도 보장받아야 한다.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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