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이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성별, 연령, 장애 및 신체조건, 혼인·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 불균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이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기회균등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따라 개별법에 흩어진 기회균등 관련 내용을 총괄하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젊은층에 제공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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