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 위한 개정안

▲ 새정치 김영주 의원(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최민희, 신정훈, 이윤석, 최재천, 이언주, 최원식, 한정애, 부좌현, 이춘석, 권은희, 노웅래, 김민기, 김기준, 이원욱, 이인영 (이상 서명순 16명)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의원이 근로계약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해고예고 대상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 개정안에 따르면 예고해고와 관련해서는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무관한 업무 강요 및 예고해고 적용 예외 조건의 악용 소지가 있었는데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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