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라죠?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입니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죠?

=. 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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