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성분 함량을 표기하는 데 대해 일정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이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 양을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렇습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전자담배는 성질상 '한 개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현 규정에 따라 성분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액상 또는 카트리지의 경우 성분표기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1병, 20g, 20ml 등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 종류별로 갑 옆면에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을 'mg' 단위로 균일하게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담배 기준에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원칙적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이 들어 있는 포장 단위에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단위형태별로 '제품전체의 니코틴 총 함유량'을 표시하고 '용액 1g당 니코틴 함유량' 정보를 동시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1ml당 니코틴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토록 하는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법안,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등의 성분 표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법안 등이 제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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