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원조사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가능한 만큼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신원조사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가능한 만큼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신원조사에 대해 국가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국가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신원조사제도를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법에서 '보안 업무'라고 된 것을 근거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대상과 범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원조사는 중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제도인 만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판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경력법관 임용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가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임용 예정자도 아닌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활동이었으므로 법령에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로서는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 한계를 마련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소개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신원조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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