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로 외국 법인을 통한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롯데법’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법인으로 한정되던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외국법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특정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파악하지도 못한다”며 “실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집단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와 관련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기에 앞서 제출한 ‘롯데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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