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에 한정됐던 신규 상호출자금지 규제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법인으로 한정됐던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외국법인 계열사의 주식취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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