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1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정안은 보육 교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2·3급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현행 자격 기준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높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보육교사들은 현행법을 따르도록 예외로 뒀습니다.
안 의원은 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해고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경우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국가시험 도입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