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웅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열어 이날 사면대상과 범위를 의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면안은 관련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국민통합 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지시하게 되며, 최종 사면 대상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게 하려면 좀더 손질을 해야 한다”며 “사면심사위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두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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