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재철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환불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심 의원은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으로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주행이나 안전 부분에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이나 안전 부분에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어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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