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센터'가 전국 대학에 설치된다죠?

=.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죠?

=.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 6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죠?

=. 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하며, 이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키로 했다죠?

=.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합니다.

-.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면서요?

=.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 정착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높일 계획이며,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 늘리기로 했습니다.

-.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죠?

=. 이와 관련 고용부 정경훈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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