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이나 규칙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그림자 규제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리·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경쟁 하도록 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맡기는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 진출을 적극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리·수수료 등 가격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을 위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엔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이나 정책금융상품 판매 등에 대한 실적점검이나 사후 점검도 앞으로는 제한되는데요.  주기적인 성과 점검 때문에 은행들이 목표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을 은행 스스로가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고, 직원이 고의가 없다면 중소기업여신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을 면해주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은행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법인 내에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요?
= 네.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금융사고나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책임은 무겁게 했는데요. 은행이 우선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감원이 통제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감독기관과 준법감시인간에 상호협의 채널을 마련해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되는데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금융사에는 금감원이 검사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관행 철폐 처럼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성 제고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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