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적 미비로 저소득 임차인 피해…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 박수현 의원(새정치)과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들 기자회견(사진제공 : 박수현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과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 의원,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아파트 임차인 대표, 채선병 충주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이 참석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실제 피해사례를 발표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서민주거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박수현 의원은 시민단체·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 등과 합동기자회견을 갖었는데요.

=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한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2013년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전국 2,8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도로 인해 주거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회견 참석자들은 기존의 법이 한시적 및 임의규정으로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기준으로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전국 20개 지역 2,863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인 규정이거나 임의규정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주장했습니다.

▲ (사진제공 : 박수현 의원실)

- 이들은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과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으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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