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출처=ytn뉴스캡쳐

당초 이날 표결은 정족수 부족또는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근 언론의 질타의 국민의 비판여론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은 피했다.

이날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아파 못 보겠다”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또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안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며 “구구절절한 사연은 모두 가슴에 품고, 법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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