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일반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반면,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통행료 면제 구간과  제외 구간은 어디 입니까?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민자유료도로는 다른데요.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자율로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대부분이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터널의 통행료(2500원)는 그대로 받고, 인천시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앞산터널과 범안로의 통행료를 그대로 받기로 했고, 강원도도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정상징수하기로 했는데요. 통행료를 무료로 하게 되면 민자사업자에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각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 유료도로도 면제되는 곳도 있다고요?
= 네. 경기도와 부산시는 14일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는데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이처럼 판단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 방침이 이용자들의 혼란과 통행불편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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