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ytn뉴스 캡쳐

검찰은 지난 7일 정치 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와의 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돌려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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