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한 후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에 합당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 원장이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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