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이지폴뉴스]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스테이지Ⅱ)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표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설치시기 연장 및 영세 주유소에 대한 설치면제 요구를 반영,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연간처리량 2000㎥미만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고, 300㎥미만의 소규모 영세주유소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주유소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 실제로 대부분의 주유소가 개정법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는 지난 2004년 주유소의 VOC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유류 입출하단계에서의 스테이지Ⅰ도입을 의무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유 단계에서 증발하는 유증기까지 회수하는 스테이지Ⅱ 도입에 이르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스테이지Ⅱ의 대상 지역 및 주유소는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여천, 울산, 마산 등의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주유소 등 총 3536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간처리량이 3000㎥이상 판매주유소(약 310개소)는 2008년 7월 1일까지 ▲2000㎥이상(약 410개소)은 2009년 1월 1일 ▲2000㎥미만 1000㎥이상(약 1020개소)은 2010년 1월 1일 ▲1000㎥미만 500㎥이상(약 1200개소)은 2011년 7월 1일 ▲500㎥미만 300㎥이상(600개소)은 2013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 또한 스테이지∥설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시기보다 1~3년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20~40%를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년 조기설치하는 주유소는 국고보조 20%로 주유소 1개소당 400만원, 2년 조기설치시에는 30%로 1개소당 600만원, 3년 이상 조기설치할 경우 40%로 1개소당 8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유소 1개소당 7개의 주유기를 평균으로 했을 때, 1개당 스테이지∥ 설치비용이 200~300만원 소요된다면 적게는 1400만원에서 최고 2000여만원의 설치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유소별 탱크와 배관에 따라 토목공사 비용이 첨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동안의 영업중단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액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시 발생하는 VOC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아스팔트 공사나 아파트외벽 공사 등 많은 곳에서 주유소보다 더 심한 오염원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더 심한 곳도 많은데 하필 주유소가 그 본보기가 된 것은 주유업계가 가장 만만해서가 아닐까”라고 푸념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경하기자   ha@e2news.com

이투뉴스-이경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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