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11일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자 부진세를 보이는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세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면서 생산현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입니까?

A)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내 놓은 세금입니다.
즉 토지와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해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는 보유세입니다.
즉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Q)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정부가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다 주택이나 토지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정도나 세 수입이 늘어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11억원내외, 나대지는 8억원내외로 보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3만5000명, 나대지는 3만명, 사업용토지는 8000여명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약 6만명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에 총 6000억~7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과표 4억5000만~10억원 1.0%, 10억~50억원 2.0%, 50억원 초과분 3.0%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전년 대비 1.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실제 부과되는 시점은 ▶부옐瑗?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주택 재산세는 내년 7월말과 9월말에 절반씩 나눠내고 토지 재산세는 9월말에 전액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기한은 내년 12월15일이다. 다만 상가, 빌딩 등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분 재산세 납부는 종전대로 내년 7월말이다.

Q)소유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가 매겨짐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군요. 예를 삼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기준시가가 25억원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 아파트의 경우 원래 계산대로 하면 주택 보유세가 올해 490만원에서 내년 131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50% 상한선을 적용해 실제 부담액은 735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006년이 되면 상한선을 적용하더라도 세부담이 1100만원으로 뛰게 된다.

Q)지난 2003년 10월에 종합부동산세 개념이 나온 이래로 1년에 걸쳐 당정 합의가 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발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종합부동산세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2001년부터 전국에 아파트 투기 붐이 확산되면서 전국이 아파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이 조치는 과다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대상자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에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0.4%상승했으나 2001년 9.9%, 2002년에 16.4%에 급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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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가격급등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원동력으로 작용했군요. 이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A)IMF 기간에 건설투자가 저조해 아파트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은행이 손쉽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계 대출비중을 늘림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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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도입된다면 그 만큼 세금 부과로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비싸지고 세금회피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팔아치울 것이라는 점에서 침체 일로에 있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A)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얼어 붙은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침체로 임대 소득이나 기대 소득이 줄어 듬에 따라 소비지출이 더욱 줄면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소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7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내년에 5%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OC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50만가구 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의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위험이 존재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금리인하 후에 3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하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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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합부동산세 실행이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와 조세 저항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애초 목표했던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A)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보유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갈 투기성 자금유입이 향후에 줄어 들 것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감소될 경우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국가 경쟁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매력도를 높여 증시에 대한 자금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유세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소득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5년에 6년만에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세 수입확대는 균형재정에 기여

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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