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선일보 ‘명예회손죄’ 등 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1월 12일자 조선일보 1면에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期 조합원 교육에 北 주체사상 포함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문제제기,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회손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소장에서 “‘빨갱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의 방식”이라며, “파업을 예고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위 기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세환이 “직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이라고 밝힘으로써 마치 위 유세환이라는 자가 당시 교육과정에 참여한 당사자이거나 혹은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실무담당자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제 시민단체의 주최로 조선일보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 고소개요
ㅇ 고소일시 : 2004. 11. 15 (월)
ㅇ 고소접수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ㅇ 고 소 인 : 김 영 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ㅇ 고소대리인 강순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론국장)
ㅇ 피고소인
1. 방상훈(조선일보 대표이사)
2. 문갑식(조선일보 기자)
3. 홍원상(조선일보 기자)
ㅇ 고소죄명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회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ㅇ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 37조, 제 38조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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