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이 재작년 4월 발표한 '봄봄봄'의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소속사 CJ E&M이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기독교 음악 작곡가 김모 씨가 제기한 소송이었죠.

= 그렇습니다. 앞서 김모 씨는 재작년 8월 '봄봄봄'을 작곡한 로이킴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봄봄봄'의 도입부와 클라이맥스가 자신 곡의 멜로디와 같다고 김씨는 주장했습니다.

 

- 이에 지난 21일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판결문을 통해 /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 /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됐다구요.

= 네.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로이킴의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CJ E&M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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