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7일 지방세에는 부과되지 않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국세에만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융 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총 613만8천183건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총 613만8천18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약 10조456억7천215만원이었습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비중도 2010년 약 3.2%에서 2014년 약 6.9%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수수료 비율은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는 0.7%)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수수료 비율은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는 0.7%)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국민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며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천4억6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 국세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카드사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 측의 설명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가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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