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입원 제외 대상을 기존의 '전염성 질환자'에서 '전파위험이 커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면서요?

=. 이는 기존 시행규칙의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성 질환은 제1군 감염병과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입니다.

-.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를 위해 병원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죠?

=. 그렇습니다. 진단서에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환자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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