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데요.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이 없다고 하죠?
= 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그간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해 주면 좋겠다"며 "영업창구를 이용하면 즉각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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