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강원도가 결국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허가신청 변경공고를 냈다.

도는 3일 공고를 통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허가신청 마감기간을 당초 8월7일에서 10월8일로 두 달 간 연장하고,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는 LNG에서 LPG+Air 방식으로 각각 변경했다.

제7권역인 영월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LNG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영월 LNG 복합발전소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월은 이미 LNG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고,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최근 가스공사와 배관을 통한 LNG 직공급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월지역의 LNG 공급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 공급물량을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이유로 차지하게 될 경우 가정ㆍ영업용 등 일반적인 소량의 물량만을 공급하게 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또한 제6권역인 평창군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빠졌다.

8월 현재까지 연료공급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알펜시아의 경우 LNG 공급이 결정되면 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해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도가 LNG 공급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당초 오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LNG 공급에 기대를 걸어왔다.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청정연료인 LNG 공급이 힘을 얻게 될 경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건설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LNG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를 토대로 가스의 종류를 LNG로 제한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게 후퇴, 연료공급 방식을 LPG+Air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탱크로리용 LNG 공급사업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등 중간단계의 공급처를 거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픽과 같은 특수성을 감안, 강원도 영월 및 평창지역의 청정연료 공급을 위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용 LNG 공급한다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된 형국이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연숙기자   kimwe@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연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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