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새 기각건수가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약 3만 8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중 8천여건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미발부율이 22.4%에 달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천여건이 기각돼 미발부율이 30.2%나 됐다.

▲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

즉 경찰이 영장청구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의 경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아예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를 넘는 곳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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