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연간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751건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7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71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8728건, 5조3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002건, 3831억원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135건, 3조1879억원입니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171억원입니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232건, 5조3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1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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