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프란치스코 교황 공식 트위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한 해 동안 가톨릭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자비의 희년 1년 동안이라구요.

= 그렇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인 오는 12월 8일부터 2016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6일까지가 '자비의 희년'으로, 이 기간 동안만 낙태 여성의 용서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톨릭 교회에서는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이에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교황은 “낙태를 하기까지 여성들이 견뎠을 중압감과 도덕적인 시련에 대해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가톨릭 교계는 교황의 이번 전향적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했다구요.

= 네. 로이터에 따르면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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