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고 1억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동안 여전법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했는데요. 이를 최고 3000만원까지 올리고, 은행법 등 다른 법상 최고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을 경우, 각종 질서 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도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해 부과금액을 3배 높이기로 했는데요.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과 법정부과이율을 곱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하는데, 법정부과비율을 3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 개인 중심의 제재에서 기관으로 전환된다고요?
= 네.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기관경고 관행 보다 단기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데요. 다만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할 수 있도록 자율처리 제도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고, 자율처리 대상은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된다.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의 경우 가벼운 제재가 아닌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데요. 검사 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산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검사대상 기간은 5년 이내로 운영하고,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는데요.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고, 행정지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 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은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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