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과 카드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불완전판매와 비대면판매 점검을 강화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금감원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판매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습니다.

우선 완전판매 확인의무가 확대되는데요.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나 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텔레마케팅(TM)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되는데요. 비대면 채널별·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요. 또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 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도 강화된다고요?
= 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되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정비되는데요.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권유절차 등이 있는 대면 금융상품 판매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거나 본인인증 의무사용 규제완화 등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밖에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되는데요. 금감원에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 전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만들고,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도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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