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성적공개를 금지한 이 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죠?

=.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 개정안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 개정안은 성적공개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성적공개 청구기한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 법에는 불합격자에 한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본인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한 뒤 단독 수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해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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