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매년 급증해 최근 5년간 1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 관련 과태료가 급증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이 금융 관련 편법 또는 불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2200만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11억1300만원, 2012년에는 40억9900만원, 2013년에는 53억1500만원이었고, 유형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은 2010년 5억여원에서 지난해 11억여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보험업법 위반으로는 2010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3000만원으로 13배 가량 뛰었고, 이와 함께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은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으로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늘어난 과태료만큼 수납률도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요?
= 네. 과태료는 급증했지만, 수납률은 급감했는데요.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10억3200만원 부과, 10억2600만원 수납)에서 지난해에는 81.2%(62억2200만원 부과, 50억5100만원 수납)로 내려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 관련 불법·편법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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