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시야가림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4.6%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고병곤 책임연구원이 6일 경찰청 통계, 보험사 접수 사고 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가 당한 사고는 지난해 1만226건이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22만3천552건)의 4.6%였습니다.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로 숨을 거둔 사람은 1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762명)의 3.3%로 추정됐는데요. 차량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가 하루 평균 30여 건 발생하고, 사고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SUV 차량이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네. 지난해 SUV 차량 등록 대수는 309만3천대로 전체(2천11만8천대)의 15.4%를 차지했는데요.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차량 시야 가림 교통사고(150건) 가운데 SUV 차량이 유발한 사고 건수는 45건으로 30.0%를 차지했습니다.

SUV 차량의 사고 유발 비율이 높은 것은 차량 높이가 평균 170㎝로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 20∼24세 평균키인 성인(남성 173.5㎝, 여성 160.4㎝)이라도 SUV 차량 주변에 서 있으면 차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고 책임연구원은 또 SUV차량이 2004년 125만2천대에서 지난해 309만3천대로 2.5배로 증가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고 책임연구원은 "보행자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널목, 교차로 부근의 시야 가림 사고 위험 지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