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환자 대신 내주고 추후에 돌려받는 '응급의료 대불 제도'의 최근 2년 반 동안 상환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15억4천449만원으로 집계됐다면서요?

=. 이 중 6.5%인 7억5천57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07억8천879만원은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사람의 상당수는 응급 의료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49.4%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며 이 중 226명은 월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이어서 월소득이 33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응급의료 대불 제도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라죠?

=.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미상환자 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며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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