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과다노출로 적발된 사람은 대부분 40~50대 중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모두 741건에 달했다죠?

=. 성별을 구분해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은 이들의 절대다수가 남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4건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이상 15건 ▲10대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대중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지만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22%)으로 넘겨지기보다는 경범죄 혐의로 5만원의 범칙금(78%)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바바리맨'(나체 상태로 외투만 입고 주로 여학교 앞에서 노출을 감행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속어)'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자는 불특정 시민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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