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죠?

=. 그렇습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학대' 대신 더 범위가 넓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천명했습니다. 

-. 사실, 기존 법률도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요?

=. 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하면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대부분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죠?

=.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의 상당 부분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폭력이 엄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아동 학대를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