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오는 11일 법문화축제인 '청송제'(聽訟祭)를 개최합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2013년부터 9월마다 청송제를 열고 있죠.

= 그렇습니다. 청송(聽訟)은 목민심서 9편에서 따온 말로, 억울한 사정을 말로 하소연하면 이를 귀담아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다툼을 뿌리부터 바르게 해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지법은 2013년 1월 직원 공모를 통해 법복을 입고 한 손에 저울을 든 부엉이 '청송이'를 법원 마스코트로 정한 데 이어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법원의 기능 등을 알리고자 같은 해 9월부터 매년 청송제를 열어 왔습니다.

 

- 올해 축제 구성은요.

=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법 문화를 체험하는 법정 변론 경연대회, 법원 견학, 법정 개방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의 날' 4행시 짓기, 가훈 만들기, 비보이·풍물놀이 공연 등도 펼쳐집니다.

 

- 법정 변론 경연대회가 눈에 띕니다.

= 네. 모의재판과 달리 대본 없이 학생들이 검사나 변호사 역을 맡아 현직 판사 앞에서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는 법정 변론 경연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중등부 8팀이 4팀씩 검사와 변호사를, 고등부 8팀이 4팀씩 원고와 피고를 맡아 치열한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 밖에 자매결연한 경북 청송군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 등도 운영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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