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사진출처 : 공식홈페이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경찰의 총기관리 부실이 부른 참사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파발 총기사고 원인이 경찰의 총기관리 부실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무기발급규정에 따르면 무기 입고(근무종료) 38권총은 간이무기고에 입고, 탄약(공포탄 1, 실탄 4)은 분리하여 탄약고에 입고 후 무기·탄약출입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고시에는 간이무기고에서 38권총을 출고하고, 탄약고에서 탄약(공포탄 1, 실탄 4)을 출고하여 38권총 실린더(탄알집)를 개방 후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 공포탄 1, 2탄부터 실탄 4발 삽입하고 공()실린더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실린더를 닫은(장전) ,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출고사항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시의 무기반입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 사고 당사자인 박모 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실린더를 열지 않고 육안으로 실린더 뒤편으로 총알 개수만 확인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무기반출입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박모 경위가 규정대로 실린더에 탄약을 직접 장전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에는 허위 기록 정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인 8
25일 무기고 출입고 기록부를 보면 박모 경위는 오전 8시에 출고하여 오후 6시에 입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825450분경에 발생했으며, 따라서 박모경위가 입고했다고 기록된 것은 사전에 출고하면서 입고 시간까지 기록했다는 것으로 이는 허위 기록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기고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진관경찰서는 8
25일에 출고와 입고가 다 기록된 이 기록부에 이상없다고 사인까지 한 것으로 들어나 경찰의 총기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이번 사고는 경찰의 부실한 총기관리가 부른 참사며, 그 동안 총기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문소를 비롯하여, 일선 지구대까지 총기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총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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